일반 구간: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 0원 / 3천만원 이하 2만원 / 5천만원 이하 4만원 / 1억원 이하 7만원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주택 이전은 1억원 이하, 해당 금융기관 대출은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등록대상 자동차·건설기계 양도증서는 1통당 3천원. 전체 세액 = 1통의 세액 × 확인된 과세문서 수. 본인 부담액 = 전체 세액 × 합의한 비율.
숫자로 보는 사용 예시
6억원 주택 계약의 등기원인서류 1통이면 전체 인지세는 150,000원입니다. 본인 부담을 50%로 정했다면 75,000원입니다. 보관용으로 같은 계약서 3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450,00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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