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수수료 F = 기본료 250,000원 + 5천만원 초과 구간별 누진액. 하한·상한 수수료 = 250,000원 + (F−250,000원)×0.8 또는 ×1.2. 확인된 할증은 ×1.5, 할인은 ×(1−할인율/100)을 적용하고 각각 최저 375,000원·250,000원을 적용합니다. 보수 공급가액 = (조정 수수료+실비)의 1,000원 미만 버림. 예상 합계 = 공급가액+부가세 10%.
숫자로 보는 사용 예시
5억원 일반 감정평가의 실비 제외 수수료는 하한 646,000원, 기준 745,000원, 상한 844,000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각각 710,600원·819,500원·928,400원입니다. 실제 의뢰 시 실비와 협의 요율을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2026-02-09 시행 보수 기준 · 1건 전체에 같은 조건 적용. 계산 결과의 추가 안내도 함께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