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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누진공제액 계산기

기본세율 또는 직접 만든 누진세율표로 구간별 세액과 누진공제액을 계산하세요.

과세표준 직접 입력 · 실제 신고·납부세액과 구분

조건을 입력하세요

입력 단위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을 예시로 제공합니다. 사용자 세율은 해당 세목과 적용 시점의 규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원
연봉·매출·총수입 자체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비·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확인한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0원도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누진세율표

첫 시작금액은 0원입니다. 다음 행의 시작금액이 앞 구간의 상한이 되며, 마지막 구간은 상한이 없습니다. 시작금액은 오름차순, 세율은 앞 구간 이상으로 입력하세요. 경계 금액은 앞 구간에 포함합니다.

세율 구간 1
원
첫 행은 0원. 예: 0원·1,400만원·5,000만원…
%
0~100% · 소수점 6자리까지. 앞 구간보다 낮은 세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예시 조건 기준

계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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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HOW IT WORKS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간별 세액=그 구간에 속한 과세표준×구간 세율÷100. 이를 합하면 총 계산상 세액입니다. 누진공제액=해당 구간 시작금액×구간 세율÷100−이전 구간의 누적세액. 속산식=과세표준×해당 구간 세율÷100−누진공제액.

숫자로 보는 사용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은 1,400만원×6%+3,600만원×15%=624만원입니다. 속산식 5,000만원×15%−126만원도 같습니다. 전체 금액에 15%를 곱한 750만원을 그대로 세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계산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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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검토일: 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