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IT WORKS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근로관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숫자로 보는 사용 예시
주 15시간, 시급 10,320원이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계산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주5일·40시간 통상근로자 사업장 기준. 계산 결과의 추가 안내도 함께 읽어주세요.
공식 기준과 참고자료
계산 기준 검토일: 202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