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등록세·송달료부터 감정료와 매각수수료까지, 경매 신청 예산과 추가 준비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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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비용=인지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부동산 수×4,000원. 단일 과세 추산의 등록면허세=max(채권액×0.2%,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각 10원 미만 버림). 송달료=(이해관계인 수+3)×10×1회 단가. 감정료 추산=(고시 기준 수수료×일반80% 또는 아파트70%+입력 실비)를 공급가액 29만~720만원 범위로 제한하고 원 미만 버린 뒤 VAT 10%를 더함. 매각수수료는 기본 5,000원에 구간별 초과 10만원 단위를 올려 가산(10억원 상한). 전체 예산=신청비용+법원 예납금+별도 비용. 추가 준비액=max(전체 예산−기납부액,0).
숫자로 보는 사용 예시
전자 신청 1건, 과세 채권액 1억원, 부동산 1개이면 신청비용은 248,500원입니다. 이해관계인 5명·1회 5,640원의 송달료는 451,200원입니다. 일반 감정 평가액 3억원·실비 10만원이면 감정료 추산 572,000원, 매각수수료 별도 기준액 3억원이면 2,303,000원입니다. 조사비 10만원·공고료 22만원을 가정하면 전체 준비 예산은 3,894,700원입니다. 실비·조사·공고 비용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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